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영업을 종료했던 코인빗이 거래소 사업을 재개한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코인빗은 2022년 6월7일 신고를 접수해 9월1일부로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코인빗도 1일 공지를 통해 “거래소를 재개한다”며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BTC(비트코인) 마켓의 ETH(이더리움)”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은 이번 신고를 준비하며 주주와 상장팀 등을 모두 교체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코인빗이 주주나 상장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다”며 “당시 주주였던 2명이 나가고 새로운 주주가 오고 상장팀도 다 바꾼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빗은 한때 국내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거래량 13억달러(1조4500만원)를 기록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이어갔다. 이후 특금법 시행에 따라 VASP 신고를 했지만 지난 12월 신고를 철회했고 거래소 영업을 종료했다.
FIU 관계자는 “지난해 자금세탁방지(AML) 문제로 인해 코인빗 측에서 신고를 철회했다”며 “이후 AML 부분을 보완해 재신고 접수했고 심사를 거쳐 신고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1일 기준 국내 VASP는 코인빗이 추가되며 총 36개가 됐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코다(KODA) ▲케이닥(KDAC)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헥슬란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 ▲오아시스 ▲와우팍스 ▲카르도 ▲델리오 ▲페이프로토콜 AG ▲베이직리서치 ▲코인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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